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算定)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모집인,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게 된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과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취인과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보상을 지급한다.

근대적인 보험경영은 보험자(회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것을 '대수(大數)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경제주체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보험가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단체(保險團體)라고 한다. 이러한 집단구성을 하는 경제주체는 우연한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체를 형성한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경제적 주체(가입자)간의 중간역할자로서,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축적의 비용을 지출하고, 한편으로는 우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One for All, All for One)' 것이 보험의 궁극적 목표이다.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을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보험료는 보험회사로서는 항상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에 미지급(未支給) 된 분의 재산(보험가입자 공동재산), 즉 보험준비금으로서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지급(제환급금 포함)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이러한 재산관리(적립금)는 보험회사가 투자사업을 통해 보험금지급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보험업의 금융기능을 볼 수 있다. 금융기능은 대부를 한다든가 어음을 할인한다든가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등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보험의 자금은 보험계약의 장기성, 사고발생률의 안정성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장기성 자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선후책으로 저축과 같은 확정사고에 대비하는 종류도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균형을 균형있게 하여 주는 금전조달시설인 것이다. 즉, 금전이 아닌 물질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고, 반드시 금전적인 조달의 목적을 주로 하는 경제적 시설로서 근대적 보험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확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형태

민영보험

민영보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 그리고 비영리목적인 상호회사조직과 협동조합조직 등의 4가지가 있다. 주식회사 체제의 보험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서, 상법상의 화사에 관한 모든 규정 외에 특별법인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는 것이 그 특징이다. 상호회사는 상법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에 준거하여 설립되는 형식상 비영리법인이며, 주주가 없고 잉여금은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원에게 분배된다. 경영면에 있어서는 상호회사도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보험경영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상호회사에는 자본금이 없는 반면, 창업비와 창업후 일정 기간의 사업위험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전하여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상각하므로 사실상 일시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담보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손해보험에는 주식회사 형태가, 생명보험에는 안전성이 높은 상호회사 형태가 적합하다.

공영보험

공영보험 조직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말하는데, 법률로써 그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 스스로가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체신부 또는 노동부)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가보험과,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률·명령으로써 규정하고, 그 경영은 특정한 기관에서 경영하는 국영보험의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영보험사업의 손익은 경영주체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공법인에 귀속되지만, 이 경우 손익의 귀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전자를 완전공영(完全公營), 후자를 준공영(準公營)이라 한다.

보험의 세부사항

보험의 가입절차

생명보험의 경우, 진사(診査)에서 심사통과된 보험계약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가 보험료와 함께 제출 납부되면, 소정 양식의 보험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것을 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계약발행대장을 보관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agents)이나 보험중개인(brokers)이 직접 보험계약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본사에서는 이미 발행한 보험계약서를 검사하는 일만 하게 된다.

보험료의 납입과 수금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주로 연납(年納)이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월납(月納), 3월납, 6월납, 연납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주로 장기적인 까닭에 보험료를 계속해서 수금하므로 보험료징수 사무가 계약의 모집과 병행되는 중요성을 갖는다.

보험금 지급

보험금지급은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해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손실금 지급행위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보고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계약자가 요구한 손실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손실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최후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험계약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그가 필요로 할 경우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므로 보험종목의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지급과정은 첫째 보험가입자·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보험사고발생보고 접수이고, 둘째 사고발생 보고에 대한 사정(査定)과 손해조사이며, 셋째 위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나 진사(診査)를 통한 보험금지급 여부결정과 보험금 지급 액수의 사정이다.

보험준비금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금으로 받아 들이므로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준비금 적립을 명령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준비금의 종류에는 보험금 지급준비금·보험금 지급경비 준비금·이익배당금 지급준비금·미경과보험료 준비금·법정계약 준비금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관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인수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투자가능한 자금을 실제로 투자하여 투자이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保險料率)을 낮출 수 있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이자란 요소가 보험료율 결정과 각종 보험계약·현재 가치산정(價値算定)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 비해, 손해보험회사는 그것이 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투자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취급하는 보험계약이 장기계약이라는 면에서 주로 증권투자 등의 장기투자에 치중하는데 비하여, 손해보험은 단기투자에 치중한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 1994년 생명보험회사 33개 사, 손해보험회사 17개 사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의 안정, 국민생활의 향상 및 보험에 대한 인식 고조로 그 실적도 상승하고 있는데 199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망라한 총보험료 수입은 34조7,871억이었다.

주식회사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독일어: Bruchteil des Grundkapitals)이다.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 독일어: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non par value shares, 독일어: Quotenaktien)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一株)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3항 및 4항)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2 1항). 그런데 1998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의 상법개정안 제안이유).

자본 또는 일주(一株)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은 일치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株券)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사와 다수의 사원(주주)에 대한 법률관계(의결권의 행사, 이익배당, 참여재산의 분배 등)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지분단일주의)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지분복수주의)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의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액과 주식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소각(제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주주권의 내용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한 것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였으며(상법 제542조의6) 정관으로 더욱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과 회사정리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 등이 있다. 그리고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이사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58조 제2항), 총회소집청구권(사법 제366조),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2 제4항) 등이 있다.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에서 정하는 일정의 주식수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구별된다.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가 모회사에 보관되어있고 모회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다면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세계 대전(World War) 또는 대전(Great war)라고 불렸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유럽 전쟁(European War)라고 불렸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병사 9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기술 및 산업의 고도화와 전술적 교착 상태로 인해 사상자 비율이 악화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 중 하나이며, 참전국의 수많은 혁명 등을 포함하여 주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를 두 편으로 나누는 거대한 강대국들의 동맹끼리의 충돌이다. 한쪽 편은 대영제국프랑스러시아 제국의 삼국 협상을 기반으로 한 연합국이며, 다른 한편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있는 동맹국이다. 이탈리아 왕국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동맹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침공했다. 이러한 동맹은 재조직되었고 더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확장되었다.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미국이 연합국에 가입했으며 오스만 제국불가리아 왕국이 동맹국에 가담했다. 궁극적으로 6천만명의 유럽인을 포함한 7천만명의 군인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에 동원되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제국주의때문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난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국제적 동맹끼리 서로 연결되었다. 수주 이내에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분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면서 독일군은 중립국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프랑스로 진격했고, 이로 인해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했다. 파리 앞에서 독일군의 진격이 멈춘 이후, 서부 전선은 1917년까지 참호전과 같은 소모전 양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한편,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로 진격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동프로이센 침공은 독일군의 반격으로 실패하게 된다. 1914년 11월에는 오스만 제국이 참전하면서 전역이 코카서스메소포타미아시나이 반도 등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탈리아와 불가리아는 1915년 참전했고, 루마니아 왕국은 1916년 참전했으며, 미국은 1917년 참전했다.

러시아 정부가 1917년 3월 붕괴된 이후 동부 전선이 해소되었으며 이후 10월 혁명으로 인해 동맹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획득했다. 1918년 11월 4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휴전에 합의했다. 1918년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춘계 공세 이후, 연합군은 일련의 공세를 방어하고 이후 진격하여 독일군의 참호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독일 11월 혁명 이후, 독일이 1918년 11월 11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등 4개 주요 제국이 해체되게 되었다. 앞의 2개 제국은 승계국가가 탄생했지만 많은 영토를 잃었으며, 후자의 2개 제국은 완전히 해체하게 되었다. 유럽 및 서남아시아의 지도는 새로운 독립 국가가 생기면서 새롭게 그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연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유럽의 민족주의의 부활과 독일에서 파시즘의 장악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며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 이후의 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일본은 오세아니아의 군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말미암아 반성보다 지독한 가난과 배상금에 대한 것에 시달렸으며 오스만 튀르크도 세브르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다(1922년 해체, 1923년 터키 공화국 수립).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도 각각 생제르맹 조약트리아농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다. 불가리아는 뇌이 조약으로 도브루자를 루마니아에 떼어주었다.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으나 연합국에게 영토를 보장받기는커녕 냉대를 받았다. 결국 1922년에 베니토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된다.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연합국임에도 불구하고 산둥 반도에 대한 이권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유럽의 많은 국가는 독립하였으며, 독립을 조건으로 영국을 도왔던 인도는 그 약속이 무산되자 지속적인 투쟁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전쟁의 방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 연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으나, 정작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하였다. 결국 다시 고립의 길을 걸었다.

1차 세계대전의 영향

  1. 미국이 제1차 세계 대전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선언하여 국제 정치가 이념화, 도덕화하기 시작했다. 이상적 집단 안전 보장 정책인 국제 연맹을 통해 법률적, 도덕적 세계 여론에 부응하여 평화를 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2. 이 때부터 총력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특히 벨기에 왕국,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은 식량 부족이 심각했다.
  3. 전쟁 기간동안 맥심 기관총(영국), 독가스(독일), 탱크(영국), 전투기(영국, 프랑스, 독일), 유보트(독일), 곡사포(오스트리아)등의 신무기가 생겨났다.
  4. 독일 국민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일방적 평화의 강요나 다름없는 베르사유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아돌프 히틀러 집권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체제라고 하여 민주 정부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여 공화국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5. 이탈리아의 좌절감과 배신감은 파시즘의 발전과 베니토 무솔리니의 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6.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으나, 자신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맹 참여를 거부하고 다시 고립주의에 빠짐으로써 강대국으로서 국제 역할에 괴리를 가져왔다. 결국 경제 공황이 생겨난다.
  7. 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여 다른 국가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민족자결주의 민족주의가 상승하여 20세기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도, 조선등에서 독립 운동 활발}.
  8.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1차 대전기간 동안 여러이득을 보았고, 경제 호황기를 누림으로써 대체로 만족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을 이유로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참전했다. 그 진의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를 더 높이고 국제적인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 선전포고한 후, 일본 육군은 중국에 있던 독일의 조차지 산둥 반도 자오저우 만(칭다오 포함)을, 일본 해군은 태평양의 독일령 남양군도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서의 이권을 할양받는 것을 영국 프랑스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중해에 소규모 함대만을 파견하는 등 독일과의 직접적인 전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산둥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 만주와 산동반도 등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구화하고, 남만주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등 21가지 특혜조건을 요구(1915년 1월)하였고, 중국은 이를 수용(5월)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5·4 운동(1919년)과 같은 격렬한 배일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 한편, 러시아 혁명(1917년)에 뒤이어 일어난 러시아 내전(1917~22년)에서 일본은 러시아 백군을 도와 7만 2천여명의 병력을 시베리아에 파견하였으나 패배하였다.
  9. 중국은 1917년에 연합국으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산둥 반도를 차지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사인도 하지 않고 국제 회의장에서 철수한다. 이것은 5․4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10. 국제 정치는 이제 유럽에만 힘을 기울일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가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되었으며, 국제 정치가 좁은 유럽에서 벗어나 전 세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전 세계 국민의 감시 속에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도덕적으로 국제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12.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났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였으며, 사회구성원간의 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13. 국제 정치에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 독일, 러시아 등의 전제 국가들이 무너지거나 해체되었고, 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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