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나 재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피보험인(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계약(生命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이다(대한민국 상법 제730조).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고,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保險價額)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定額)보험이다.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와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사, 즉 생존 또는 사망이다.
타인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타인의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존보험의 경우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국의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보험사고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방화·절도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는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고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한다. 보험자로부터 전보받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는 생명보험과도 다른 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익 즉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683조 이하)·운송보험(688조 이하)·해상보험(693조 이하)·책임보험(719조 이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 이라고 정의 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의 의미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보험가액이 된다. 화재보험에 붙여진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철거된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소멸하므로 화재보험계약도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 : 특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자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이상 두 개의 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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